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파트 신축부지를 비싼 값에 사들인 뒤
차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05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아파트 시행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아파트 신축 예정지를
구입하도록 한 뒤, 회사에서 비싼 값으로
되사도록 해 16억원의 차액을 챙기고,
공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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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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