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는 살인 죄목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뒤
38건의 재판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10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죄명별로는
살인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와 강도상해가 각각 2건,
폭행치사 1건으로 피고인이 모두 구속기소된
중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배심원 출석률은 40.2%로
전국 평균 30.5%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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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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