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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수수 경찰 항소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09 18:39: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간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7년 4월
경북 모 경찰서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해 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천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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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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