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이번 4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는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한 뒤 21일부터 열흘 동안은
관련 기관과 함께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대상은 소음기나 연료장치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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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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