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해 온 혐의로
외국인 여성 21명을 강제출국조치하고
업주 7명을 입건했습니다.
예술공연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들은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모 유흥주점 등
4개 주점에서 월급과 별도로
손님에게 봉사료를 받으며 술시중을 드는 등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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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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