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 8일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지원대상자
일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으면서
월소득 하위 70% 가구로
소득으로는 4인 기준 436만원 이하입니다.
보육료는 전액지원의 경우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만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또 하위 60%이하 가구는 보육료 60%,
70%이하는 보육료 3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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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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