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일제신청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07 17:34:47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다음달 8일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지원대상자
일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으면서
월소득 하위 70% 가구로
소득으로는 4인 기준 436만원 이하입니다.

보육료는 전액지원의 경우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만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또 하위 60%이하 가구는 보육료 60%,
70%이하는 보육료 30%를 지원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