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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콘도이용권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4-06 08:21:52 조회수 0

골프장이나 콘도 이용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이나
보증금 환불보장 등을 내세운
콘도나 골프장 이용권의 판매와 광고가 늘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무료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해약을 하고 싶을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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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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