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청명,한식을 맞아
불법으로 분묘를 개장하거나
화장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조상묘를 옮기기 위해
불법으로 개장한 뒤
현장에서 유골을 화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도내 전 시,군에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생긴다고 보고,
지자체끼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민과 협의해 화장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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