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해 10월 영주에서
사소한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1심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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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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