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발생한
구미 금오산 입구 음식점 화재는
주인의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와 공모한 지배인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25일 새벽 2시 반 쯤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입구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지하 보일러실 등 다섯 군데에
미리 구입한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식당 장사가 안돼 거액의 빚을 진데다,
자신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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