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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다시 뺑소니 법정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02 17:13: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뺑소니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해 12월 21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시 수성구 중동교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도주하다 또 다른 차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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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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