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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 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 적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09-04-02 16:47:04 조회수 0

오는 29일 실시되는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영천시 50살 권모 씨와
대구시 달서구 67살 장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달 30일
경북지역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7명에게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달 14일 고향친구와 친척 등
20여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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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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