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서 발생한
학원차에 옷이 끼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초등학생의 옷이 문에 낀 채 학원차를 운행하다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족의 선처요청이 있었지만
사고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다
학원차 운전자는 일반차 운행보다
훨씬 높은 주의의무를 해야 하는데도,
기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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