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맞벌이 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내일부터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직원들은 하루 8시간의 근무 범위에서
정시근무나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 등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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