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애율을 높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변호사 사무장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허위진단서로 후유장애율을 높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0살 허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후유장애율이 50% 이상이면
수억 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사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변호사 사무장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보험금 3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나눠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병의원에서 환자유치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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