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 4명에게
천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226%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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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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