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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고추씨 첨가한 고춧가루 유통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3-28 17:56:57 조회수 6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은
값싼 고추씨를 섞은 고춧가루를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값싼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 59톤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이익 5천 300만 원을 챙겼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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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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