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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감선거 단속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3-27 17:36:20 조회수 0

경북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경북교육감 선거에 금품살포와 거짓말,
군소미디어 부정선거를 3대 중점 대상으로 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대구·경북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인 만큼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가능성이 크다며 사이버공간 흑색선전까지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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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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