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과 영천, 상주 등 경북 도내 3개 시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잘못 획정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천과 영천, 상주시 주민들이
기초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최고 4대 1을 넘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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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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