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직원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B 계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브로커 신 모 씨로부터
포항지역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시청직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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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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