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단속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다음 달부터 구청 주변과 성서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 200여명이 공무원과 함께
직접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불법주차 주민 참여제'를 시행합니다.
달서구에 사는 주민가운데
65살 이하의 성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나
봉사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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