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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폭행 4명 최고 징역 2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3-23 11:01: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0년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20년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2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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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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