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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게보호..울진군민이 나선다

김기영 기자 입력 2009-03-19 17:19:42 조회수 1

◀ANC▶
동해안 특산물로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게 자원이
불법 포획으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모든 군민을 감시자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마리가 많게는 10만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컷은 특급 보호가 필요하지만,
[CG]지난해 불법 조업으로 압수된
대게는 10만 4천마리로,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고,
단속 건수는 3배나 증가했습니다.

씨를 말리는 조업이 계속되다보니
[CG]울진군의 대게 위판량이
지난해 541톤으로, 전년도 922톤보다
41%나 줄었습니다.

보다못한 울진군은 대게를 불법으로 잡는
어민이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상인들을 신고하면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INT▶김우현 과장 /울진군 해양수산과

문제는 울진군만 이 제도를 시행할 뿐,
무너지는 바다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포항시나 영덕군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INT▶홍영만 협회장 /울진 후포 자망협회

수산분야에 대한 울진군의 정책은
한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CG]어구 실명제와 대게 자율금어기 조정은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폐어선과 군함을 활용한 바다목장화 사업은
동해안 시군 중에서도 돋보입니다.

[S/U]신고포상금제도가 불법조업과
남획의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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