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5개월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무도회장 방화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신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두닦이인 신씨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촛불이 꺼지자 가지고 다니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다 바닥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자신의 옷을 벗어 직접 불을 끄고
달아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대구 모 지하무도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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