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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 식품 과대광고 판매 6명 입건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3-19 05:34:58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인들에게 건강보조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35살 김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영천 시내에 불법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물을 주거나 공연을 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2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 식품을
여러 질병에 좋다며 100만 원 상당에 팔고,
85만 원짜리 이온수 기계를
180만 원 상당에 판매해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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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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