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문제로 논란이 많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형태로
바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주민세금부담이 커지고
지방선거의 영향과 정당의 선거참여등으로
교육감 선거결과의 왜곡이 예상돼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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