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침체된 지역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정규용 의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에 속하는
미분양 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취,등록세 75% 감면 적용 대상 미분양 주택을 지난 해 6월11일에서 올해 2월12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지난 1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2만 2천 가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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