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해
오늘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 내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필요한 만큼 여러 개의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이
있도록 했고, 특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의 사용으로
종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 주는 불편이 해소되고
소액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때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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