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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피의자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3-14 19:32:36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개발 예정된 부동산이라며 허위 광고를 해
투자자들로부터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윤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 쯤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부동산사무실을 차린 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태안, 포항 등지의 땅이
개발될 예정이라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해
60살 이모 씨 등 모두 14명의 투자자로부터
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태안, 포항 등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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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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