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부양하던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 이혼한 뒤
28년동안 혼자 아버지를 부양해 왔고
자신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부양문제 등을 고민하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사실상 법정 최저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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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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