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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장부 작성교실 운영

입력 2009-03-11 17:05:53 조회수 1

대구국세청은 평소 장부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 장부 작성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교실은 사업자들이
참석하기 편하도록 일요일에 운영할 계획인데,
대구는 매주 일요일 대구교육문화회관에서,
경북은 매월 2번째 일요일 관할 세무서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기장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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