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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기초수급비 가로챈 50대 여자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3-11 05:07:50 조회수 0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웃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로
안동시 풍천면 58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8년 동안
이웃에 사는 61살 김 모 씨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150여 차례에 걸쳐
김씨의 기초생활수급비 3천 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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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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