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와룡면 '산마구교' 확장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경북도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절반씩 분담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안을 양측에서 받아들이면
산마구교 확장공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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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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