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양도세 조기 환급

입력 2009-03-10 11:54:30 조회수 1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환급이
지난 해 1월까지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대구 경북에서 천 500명에게
59억 원이 환급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대상자와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받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자인데, 국세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4월 말까지 개별 통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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