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실적이 좋은 납세자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3년 동안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연간 천만 원을 낸 개인이나
5천만 원을 낸 법인 등의 유공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대구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각 구·군의 추천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달 말 최종 대상을 선정한 뒤
인증서와 표창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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