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대상 확인업무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번에 일원화되는 업무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료비 확인민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간에 이첩되는 시간이
단축돼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 진료비 확인민원은
천 598건이 접수돼 45%인 720건 4억여 원이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자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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