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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등 가로챈 쇼핑몰대표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26 17:44: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대표 36살 장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4개 업체의 물품판매 대금 5억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30여개 업체의 물품 4억 천만원어치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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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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