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회봉사명령 어긴 40대에 복역 조치

입력 2009-02-26 11:39:24 조회수 1

대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어긴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07년 4월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 2시간만 이행한 뒤 잠적했다가
집행유예 만료 1개월여를 남겨두고 검거돼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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