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해오던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지원금을 먼저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돼
농가 부담이 줄어 들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의회 권영만 의원이 제기한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3일부터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부터
선(先) 면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총 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농가 초기 부담액이 기존 60만 원에서
36만 원 이하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돼
경북도내 전체 농가 부담도
72억 원 가량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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