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대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조리 신고 조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접대를 받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동구청이 이미 도입했고
서구청과 달서구청, 고령군 등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