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의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는 교과부의 지침 때문에
기초 학력 부진아를 시험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표집 학급의 체육특기자의
응시·채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대구시 교육청의 요강 때문에
체육 특기생들이 시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