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천 산업단지와 도청이전 예정지 등 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천시 임고면 국가산업단지와
금호읍 일반산업단지,
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이들 지역에
급격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길게는 5년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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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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