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2-23 18:25:4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오는 3월 1일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청이전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에
5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