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청 이전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오는 3월 1일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청이전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에
5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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