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시적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등록자는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게 주민투표권을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거소 신고 등록자 등에게
주민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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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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