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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음주규정강화 정당"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22 17:32:48 조회수 0

운전기사에게 음주운전 규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전 시외버스 기사 김모 씨가 소속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때 버스회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강화해 인사에 적용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 김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용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낮은 0.02% 상태에서 운행했다가 적발돼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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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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