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돈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한 혐의로 41살 박모 씨 등 4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을
입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외국여성과 위장결혼하면 300만원을 준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키는 등 2명의 외국여성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취업을 위한 외국여성의 위장결혼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장결혼을 소개시킨 브로커와 외국여성 등을 뒤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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