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강화되고
양봉 시설 등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보 또는 보물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화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
그리고 경보설비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반면 양잠과 양봉· 양어 시설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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