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장 와병틈타 공금횡령 임직원 중형

이상원 기자 입력 2009-02-19 18:50: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회사 대표가 병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자동차부품업체의 전 상무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전 총무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경리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병으로 경영을 맡긴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공모한 대기업 직원 2명과 중소기업 임원등 4명에게도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