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회사 대표가 병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자동차부품업체의 전 상무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전 총무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경리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병으로 경영을 맡긴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공모한 대기업 직원 2명과 중소기업 임원등 4명에게도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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