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에 설치된 화물승강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건물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화물승강기에서 추락해 장애를 입은 임차인이
건물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건물주인에게 10%의 책임이 있다며
천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승강기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드나들어야 하는데도
외벽사이 틈이 25cm나 되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건물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일주일에 두 번 씩
화물승강기를 이용해 틈새를 알 수 있었고
승강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건물주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