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디보스의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전 디보스의 사장 한모 씨에게 징역 5년,
전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디보스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돈 55억원으로 사채를 갚고 ,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면서
6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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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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