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회삿돈 횡령 등 임원 2명 징역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17 17:27:20 조회수 0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디보스의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전 디보스의 사장 한모 씨에게 징역 5년,
전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디보스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돈 55억원으로 사채를 갚고 ,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면서
6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